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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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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원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인터넷 원격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이용방법




위탁훈련 의뢰절차

위탁훈련 의뢰절차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탁교육 의뢰를 위한 위탁사실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위탁사업주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탁교육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1. 회원가입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세요.
    FAX :033-645-3676
    훈련 예정인원에 따라 자체 교육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2. 수강신청

    한국웰스윈평생교육원 웹사이트 또는 위탁훈련 의뢰사의 자체 교육 웹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 3. 위탁계약서

    운영자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위탁훈련 의뢰서 2부 출력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후 1부를 회신합니다.
    FAX : 033-645-3676 한국웰스윈평생교육원 교육관리팀

  • 4. 유의사항

    운영자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위탁훈련 의뢰서 2부 출력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후 1부를 회신합니다.
    FAX : 033-645-3676 한국웰스윈평생교육원 교육관리팀

  • * 사업주는 위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위탁훈련을 의뢰하여야 이상 없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 제출서류 : 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

본 교육원의 인터넷 원격훈련은 「고용보험법」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